[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닭가슴살 유통업체에서 법인통장, 인감도장, 허경환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회사 자금 27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양 씨의 직책은 감사로 회사의 자금을 수시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확인된 계좌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허경환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2012년 허경환에게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해, 1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와 피해 회사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뒤섞여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액이 27억 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로 편취한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며 양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허경환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기사가 많이 났다.(이것 또한 관심이라 생각한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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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최승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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