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고객 그리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참석하는 공개 간담회 개최 강력히 요구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은 13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왕시의회는‘헌법 제50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모든 예산계수조정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김태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체 의원 7명이 의결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노선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5개월분 강사 인건비 편성이나 인건비 인상분 삭감에 동의한 바 없다”고 했다는 것에 대한 항의로 풀이된다.

노조는 “정치적 투쟁 그리고 거짓 주장이라는 노조 탄압과 압박에 대해 시의원 3명(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노조를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인 것은 시의회다. 초단시간근로자 강사료 인상을 통해 의왕시민과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 이외 그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자신했다.

노조는 이어 “시설공단 운영 기간 포함 20년 체육시설 운영 예산 편성 중 사상 초유의 5개월 예산만 편성한 것이 이번 폐강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분명히 한다”며 “공인노무사 자문이 어떠니, 9일 만에 채용을 했니마니와 같은 변명보다는, 공사에서 미리 뽑지 않고 절차를 지키다가 폐강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받았을 때, 미리 채용해서 시민 피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시의회가 지금에 와서 공사가 지침을 위반했니, 공인노무사 자문이 어떠니저떠니, 9일 만에 채용한 적도 있다고 떠드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공인노무사 자문에도 채용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사 노조의 거짓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조원을 무시하고, 탄압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5월 17일 의회에서 의결하고 충분히 채용할 시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일 공사에 바로 공문을 보내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채용하라고 했으면 시민들의 피해는 없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답변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의결했다고 공사 이사회가 의결 확정에 대한 공문도 없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결정했다면 시의회는 또 가만히 있었겠는가? 이번에도 공사 이사회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징계를 주라고 또 몰아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끝으로 “의왕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수하고 26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기관이다.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이 확정돼 운영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의왕시의회는 몰랐는가? 14일 예산이 확정되었다느니, 17일 의결을 했다느니 등의 말로 시민과 유권자들의 눈을 가리고 공사와 노조를 위협하고 탄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의회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진정 초단시간근로자 처우개선을 원한다면 김태흥 의원이 제안한 간담회를 즉시 개최하라! 공사 전임사장이 제안한 간담회는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모든 시민들과 고객들 그리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참석하는 공개 간담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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