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동물장묘업체 적발 ... 동물사체 소각로 설치·운영하면서대기배출시설 신고 이행하지 않아

-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 단속 예정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A씨는 또 신고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왔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허가받지 않고 동물장묘업 등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판매 행위 등이 주요 단속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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