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고 ‘주민조례청구 각하 결정’, ‘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 한 것을 끝으로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 했다.

입법정책위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돼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7건으로,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개정이 필요한 조례와 공영방송 사업자 공모 탈락으로 조례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구성돼 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도의회는 7월 이후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이어간다.

박옥분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에서 30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정비가 필요한 26개의 조례를 발굴한 성과가 있었다.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사후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가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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