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까지 접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연 150만 원 지급

- 경기민원24 및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이 시작됐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수원·용인·고양·성남시를 제외한 도내 27개 시군에 거주하는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 예술인이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연 150만 원을 7~8월과 10월 중 2회로 나누어 각 75만 원씩 지급하고,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10월 중 일시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창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예술활동기회’와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예술인 7252명에게 지원됐다.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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