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며, 파업 기로에 섰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4일 전체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했고 개표결과 3만8829명(재적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 또한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조정 회의에서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실제 파업 여부는 오는 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이후 돌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파업이 결정되면 이는 2019년 이후 6년만이다.

사측은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 성과급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 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도 꺼낸 ‘정년연장’은 64세로의 정년 연장이 핵심 요구안으로 이는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것이다.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미뤄질 여지가 있기에, 정년연장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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