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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故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 가수 故구하라의 유족이 최종범(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상고를 요구했다.

구하라의 유족은 2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구하라의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보편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최씨의 불법 촬영을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불법 촬영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다.

그러나 지난 2일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1심과 동일하게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노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지우려 했으나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 보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또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며 “항소심 판결에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형량에 대해서도 노 변호사는 “최씨는 아이폰의 특성상 삭제한 동영상이 30일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휴지통’에서 복원시킨 후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는 등 치명적 협박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연예인인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한탄했다.

한편 구하라는 1심 선고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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