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가운데).대구|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이용수기자] 고 최숙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김규봉(42)은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은 징역 4년, 김도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김규봉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장윤정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김도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명했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폭력 범행이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고 최숙현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를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운동처방사 안주현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선고 직후 고 최숙현 유족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시장은 유족과 피해 선수들에게 사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고발한 선수들에 대한 구제와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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